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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위반 최대 과징금 '골프존' 220만건 유출

스크린 골프업체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내게 됐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해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이로 인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골프존은 해커의 협박을 받고 DB를 조사했으나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일서버에서 유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파일서버에 골프존 전체 회원 규모의 44%인 220만건의 개인정보가 올라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점검·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및 개인정보 파기도 위반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했으며,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전신화상의 위험 속에 숨어있는 가습기 트렌드, 우리 아이의 안전도 안전할까?

급격한 기온 차이가 반복되는 환절기가 되면 쉽게 노출되는 질환 때문에 병원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룰 때면 건강 관련된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도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환절기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사가 집중됨을 반증하는 이유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환절기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그리고 실내의 온·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 회복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에 소비자는 온열 기기 사용 시점부터 미세먼지가 잦은 봄 시즌까지 사용하는 계절 기기로만 인식했던 과거와는 달리 환절기에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까지 갖춘 필수 가전으로 판단하면서 늦은 봄까지도 가습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시작으로 가습기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 또한 예민해지고 있던 시점에 샛별처럼 등장한 가열식 가습기를 통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걱정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신뢰가 뒷받침되면서 더욱 빠르게 이슈화됐다. 또한 해당 제품은 살균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살렸다는 점에서 3040 세대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이미 입소문이 퍼져 2023년 가습기 시장의 한 획을 긋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화제까지 된 바 있다. 하지만 가열식 가습기가 정말 ‘자녀의 안전’에 합당한 제품인가를 다시금 고려하게 되는 사건이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오전 경,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본 사건의 내용에 따르면 가열식 가습기가 엎어지며 전신 30% 이상의 2도 화상을 입은 자녀의 네 차례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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